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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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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킬리 2024. 4.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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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고령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자유공자 상이자 등이며, 경력단절여성은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제외 대상은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취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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