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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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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킬리 2024. 4. 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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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신 사전건간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 검사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 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다. 

 

정액검사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는 검사로,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 받는 것이 좋다. 

 

검사신청은 주소지 관찰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난임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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