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고령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자유공자 상이자 등이며, 경력단절여성은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제외 대상은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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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15:44